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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할 공제항목 10선!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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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할 공제항목 10선!

친절한 3 2025. 1. 8. 07:30

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. 대략적인 공제 항목을 알고 있으면 연간 소비에 잘 적용하여 차년도 연말정산 시 절세를 할 수 있겠죠?!
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한도, 공제율, 조건으로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!


1. 소득공제 항목
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
(1) 근로소득공제
• 자동 적용: 급여에 따라 단계별로 공제 금액이 다름.
• 예) 연봉 5,000만 원인 경우 약 1,120만원 공제.

(2)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
• 공제율: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.
• 한도: 연간 최대 240만 원 납입액(공제액: 최대 96만 원).
• 조건:
       > 연봉 7,000만 원 이하.
> 무주택 세대주(또는 세대원).

(3) 개인연금저축
• 공제율: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.
• 한도: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 원.
• 공제 최대 금액: 160만 원(40% × 400만 원).

(4)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
• 공제율: 원리금 상환액의 40% 소득공제.
• 한도: 연간 최대 300만 원 공제.
• 조건:
> 연봉 5,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.
>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.

(5) 연금계좌 납입액 (IRP 포함)
• 공제율: 납입액의 12~15% 소득공제.
• 한도: 최대 700만 원(IRP 포함).
• 연봉 5,500만 원 이하 → 공제율 15%.
• 연봉 5,500만 원 초과 → 공제율 12%.
• 공제 최대 금액: 84105만 원(700만 원 × 1215%).

(6)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액
총급여액의 25% 초과 분에 대해 소득공제.
• 공제율:
> 신용카드: 15%.
>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30%.
> 전통시장/대중교통: 40%.
• 한도: 총 급여 구간에 따라 결정:
>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→ 최대 300만 원 공제.
>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→ 최대 250만 원 공제.
>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→ 최대 200만 원 공제.


2. 세액공제 항목
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.
(1) 기부금 세액공제
• 공제율:
> 15% (기부액 1천만 원 이하).
> 30% (1천만 원 초과분).
• 한도:
> 소득금액의 10~30% 이내.
>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음.

(2) 보험료 세액공제
• 공제율: 납입액의 12% 세액공제.
• 한도: 연간 100만 원.
• 조건: 보장성 보험료(연금보험 제외).

(3) 의료비 세액공제
• 공제율: 본인 및 가족 의료비의 15% 세액공제.
• 한도:
> 본인 의료비: 공제 한도 없음.
> 가족 의료비: 총 급여의 3% 초과분만 공제 가능.
> 난임 시술비: 20% 공제율 적용.

(4) 교육비 세액공제
• 공제율: 납입 교육비의 15% 세액공제.
• 한도:
> 본인 교육비: 공제 한도 없음.
> 대학생 자녀: 최대 900만 원.
> 초·중·고 자녀: 최대 300만 원.

(5) 월세 세액공제
• 공제율:
> 연봉 5,500만 원 이하 → 12% 공제.
> 연봉 5,500만 원 초과 ~ 7,000만 원 이하 → 10% 공제.
• 한도: 연간 납입액 최대 750만 원(공제액: 최대 90만 원).


3. 기타 추가 혜택
(1)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
• 가입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.

(2)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
•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최대 5년간 소득세 90% 감면.
• 조건: 만 15~34세, 취업 후 3년 이내.

(3) 병역특례 이행자 소득세 감면
• 병역특례 후 복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소득세 감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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