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 메뉴

공부기록장

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후기(반려 당함..) 본문

▶ information

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후기(반려 당함..)

친절한 3 2022. 10. 27. 22:02

자취가 하고 싶어서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던 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게 되어,

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준비했던 준비과정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.

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대출불가가 된 이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..!!!

 

 

 

우선, 전세방 구하는 순서

1. 본인의 자산 평가 + 대출금액 예상하여 전세방 가격 결정하기

2. 은행에서, 원하는 대출상품 가심사를 받기

3. 가심사 완료되면, 집 알아보기

4. 맘에 드는 집 계약하기

5. 은행에 가서, 필요 서류와 함께 대출 정식 심사 요청하기

6. 대출심사 적격 시, 잔금일에 대출금이 나옴! 끝!

 

 

그렇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액은?

  •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%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지원
  •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%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
  •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2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임차보증금의 80%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

저 같은 경우엔 1인 가구이고,

대출금이 5천만원만 필요했기 때문에,

해당 대출상품의 대출금액은 충분했습니다.

 

 

 

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

  • 기본금리: 연 1.8% ~ 연 2.4%(2022.10.04 기준,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)

요즘 같은 고금리에 아주아주 저렴한 금리를 제공합니다.

너무너무 달콤해서 역시는 역시 버팀목 하는 것 같습니다.

 

 

 

그리고 중요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

이런저런 복작한 조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조건으로는,

  • 만 19세 ~ 34세 미만이고, 단독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이어야 하며,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.
  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세전 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. (상여, 성과급 포함)
  • 대상 주택으로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어야 하며, 수도권 외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.
  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(2021년 기준, 3억 2천 5백만원)

이런 조건들 역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했고,

실제로 가심사에서도 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.

그래서 속전속결 집 계약까지 하게 되는데... 

 

 

 

하지만, 정식 심사에서 전세자금대출 대상에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.

가심사 때 소득 계산: 계약 연봉 *12 + 상여 + 성과 = 총소득

실제 심사 때 소득 계산: 원천징수부 월 소득(비과세소득, 상여, 성과 포함) * 12  = 총소득

으로 계산을 당해버렸습니다.

 

이게 어떻게 다르냐면,,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

입사한 지 한 달이 되어 1달 차 월급을 받았습니다.

 

CASE 1) 8월에 입사하여 일반 월급(400만원, 세전)을 받음

CASE 2) 9월에 입사하여 일반월급(400만원) + 추석상여(50만원)를 받음

CASE 1의 연 소득 = 400 * 12 = 4800만원   --->   버팀목대출 적격

CASE 2의 연 소득 = 450 * 12 = 5400만원   --->   버팀목대출 부적격

 

제가 심사 신청 시 제출했던 원천징수부에

유일하게 찍힌 급여명세월이 9월이었고(월급 1번 받은 신입임..)

9월은 추석 떡값의 month 였고,,,

떡값은 저의 월급이 되어있었습니다😂

 

실제로 행원 분께

"9월이 아닌 10월 (추석 상여가 지급되지 않은) 급여로

심사를 요청했다면 심사 결과가 달라졌을까요?"

라고 여쭤보니 아마 대상 적격 판단을 받았을 것이라고...

 

 

 

버팀목대출 시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

혹시 몰라서 국민은행이 아닌,

기금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

모든 시중은행(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 등..)을

전부 순회했는데 역시나 같은 계산을 적용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.

 

회사를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의 연봉이 좀 걸린다.. 한다면!!!!!!

반드시 성과급과 상여급 지급 시기를 피해서 대출심사를 신청 했으면 좋겠습니다.. 

 

하지만, 회사를 오래 재직했다고 한다면

(원천징수부 / 회사 다닌 월 수) * 12 를 하기 때문에

사실 성과와 상여금에 대한 앤빵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...

 

이러한 사유로,

저는 기금에서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아닌

은행에서 마련한 청년 우대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. 하하
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