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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.02.25]코로나 확진자, 동거인 격리 기준(현재기준, 3월 기준)

친절한 3 2022. 2. 25. 10:18

1.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

-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간 자가격리(집, 격리센터)
- 격리 해제는 검체채취일 기준 7일차 자정(24:00)에 해제되며, 해제 전 검사는 받지 않는다.



2.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(현재)

- 동거인은 확진자의 pcr검사 양성 확정 직후, 곧바로 pcr검사 시행
-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(현재기준 3차 접종자, 2차 접종 후 14~90일 이내)는 격리 면제로 외출 허용
- 격리 해제는 격리 기간 중 pcr검사 음성 확인 시 격리 해제


3.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(22.03.01~)

-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와 PCR검사가 선택사항임.
--> 백신접종 완료자, 미접종가 구분 없이 전부 스스로 격리 여부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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